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B04관처는 법과 원칙대로

B04의 재개발 관처를 눈빠지게 기다리고있는 어르신조합원입니다.저희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언제쯤 내집 내방에 제대로 누워볼까 하다가도 죽기전에 들어갈수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기도합니다.어렵게 여기까기 온 시간을 헛되게 보시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빠른 관처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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