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재개발 빠른 관처 부탁드립니다
현재 b04구역에 현금청산자, 사찰(법계사,원불교,금강사),중앙복지재단 등 에서 말도 안되는 보상 요구와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어 사업 지연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