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4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2. 29. 입니다.
현금청산자들이나 기타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몇몇의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건지,
관리처분인가가 절차의 전부는 아니지만, 철거.분양.입주 등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