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첨부사진의 사육공간이 반려견 학대상황인지 확인’을 요구한 민원으로 보입니다.
가. 귀하께서 제보한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사육공간은 반려견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기에 충분치 못한 크기로 보입니다.
나. 또한 주위가 높은 건물 벽들로 차단되어 반려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뿐만 아니라 습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해당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제10조제4항제2호(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반려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 추후 귀하께서 사진 속 반려견이 위치한 장소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해당 반려견이 적절히 사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052-290-33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