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에서 b-04재개발 조합장 상대로 고발을 한 사실을 알고 글을 남깁니다.
현금청산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전혀 고발까지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무리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이유를 통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금청산자 요구를 가지고 조합에 푸시를 가하는 중구청의 태도에 예전 관리처분때의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던 일까지 생각나게 할 만큼 중구 발전에 도데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중구청의 행동으로 조합은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담당자의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발언은 조합원들을 두 번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중구청장과 현금청산자리더(이번 정보열람 요청자)와의 친분으로 이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