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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중구청장과 해임된 이기형 B04전조합장 관계를 조사바랍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해임된 이기형 B04전조합장 관계를 조사바랍니다.

1.김영길 중구청장과 해임된 이기형 B04전조합합장 커넥션 감사
시절 조합총회에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유세를 하던 사진이 있음. 둘이 어떤관계인지는 모두가 다 암.(첨부파일)
그걸 떠나서 본인이 조합장일때 조합총회에 특정당의 특정정치인이 유세를 할수 있게 해줄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보은을 하는 것인지, 중구청이 왜 해임된 전조합장을 대신해서 고발을 하는지 철지히 조사필요.

2.정치인의 사업개입
재개발 관련 비리를 다루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듯이 재개발사업은 수십개 업체(철거,부산물, 샷시 등등)를 선정하는 사업에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이권을 창출할수 있음.
김영길 중구정장이 본인 이권개입을 위해서 조합장에게 특정업체를 넣으라고 강요를 하였고, 이를 조합에서 거부하자 조합 길들이기 및 보복을 하기위해 이따위 행태를 하였는지 감사가 필요함.

3.공무원의 사업개입
부구청장 및 안전관리국장, 재개발팀장 등 공무원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사업을 빠르게 할수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도해야함.
하지만 특정집단의 편에 서서 혹은 조합에서 최대한 뜯어내기 위해 조합이 본인들 말을 따르도록 종용하고 압박하지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함.

4.조합피해 손해배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구청의 고발 및 보상협의회 공문(부적정한 보상협의) 공문을 근거로 수용재결 접수를 거부함.
이로 인하여 조합은 연 12%의 지연이자 연간 약 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
이 손해액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이 막중할것이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징구해야함.
조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시에는 지수형 조합장을 배임행위로 경찰고발하겠음.


중구B04는 중구 신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사업이기에 중구의 발전은 B04의 빠른 사업진행만이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관할기관의 중구청장이 구민을 고발하는 이례적인 사건에서 구려도 아주 구린 냄새가 나고 그 누구나 납득이 어려운 총체적 난국임.
서울시 부산시 등에세는 대형재개발이 가지는 지역사회 경제에 얼마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려고 함.

관할구청이 구민을 고발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지수형 조합장이 관련자들 손해배상 소송 및 환수 안하면 난 지수형 조합장 배임행위로 고소합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해임된 이기형 B04전조합장 관계를 조사바랍니다. 이미지(1)
[김영길이기형.jpg]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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