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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신분증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b-04 조합원 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중구청장님께서 허위사실로 조합장을 고발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현금청산자 동의서에 같은 필체가 많아 문제제기하고 신분증 참조해서 제출해달라했는데 중구청장이 직접나서서 신분증 필요없게 해달라 하면서 고발도 하는 압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조합원 b-04 통합관련 서류는 신분증 참조를 해야해서 어르신분들은 못하고 계신데 통합 동의서와 현금청산자들 동의서와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도정법 근거해주시기 바랍니다

4.고발이 불송치되었는데 그에대한 사업 지연과 지연금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나 보상은 없나요?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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