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b-04관련 복사-붙여넣기 답변 사절. 개별사안별 성의껏 답변 바람.

1. 행정업무상 문제발견을 했을시 보통 행정지도 등 절차가 있고, 중구청에서 구민을 고발까지 하는 중대한 사안이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서를 받는 등 행정상 프로세스가 있는데 모든걸 다 무시하고 바로 고발에 이르게까지의 과정 및 고발 요구자 또는 기안자가 누구인지?

2. 중구청 도시과 이동수 계장, B04조합 지수형 조합장, 현금청산자 이기형 3자가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아오면 현정자측 감평사 넣기로 합의를 해놓고서는.. (녹취록 있음) 자료가 부적정하다고 뒷통수치며 고발한 사유는?

3. 현금청산자 이기형이 받아온 동의서의 진위여부 파악은? 대다수 동의서가 위변조 부정이 의심되는데, 동의서 진위의 확인은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동의서 사인을 증빙할 보조자료(민증복사 등)을 받는것은 당연한 프로세스인데 중구청에서는 왜 위변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를 확인을 하지 못하게 막는건지?

4. 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시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ㄴ 최종 검찰 불기소 처분시에 누가 사과를 할것인지?
ㄴ 지토위에는 어떤식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인지?
ㄴ 무리한 고발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로 할것인지?
ㄴ 조합에 발생한 수억~수십억에 대한 손해배상 대상은 누구로 할것인지?

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이 질의 민원에도 전혀 관계없는 타 다른 민원과 동일한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또 다시 넣을시에는 정말로 책임을 믇겠습니다.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고발 절차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부검토 후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에 이른 것으로
특정인의 요구나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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