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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2026.09.09.부터 게시글 본문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구청 정보공개요청자료(법률자문서) 잘보았습니다. 역시나..

중구청 정보공개요청자료(법률자문서) 잘보았습니다. 역시나 변호사 질의할때...

57명 명부기준으로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현청자 감평사 추진하겠다고 상호합의한 내용을 쏙 빼놓고..
마치 조합에서 현청자 감평사 추진 동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의 자료를 인지하고 제공한것처럼 질의를 하면서 불복의 방법을 문의했네요 ㅎㅎ

법률자문 질의 자체가 경찰불송치 답변에 불복을 하고싶다. 그러니 불복의 사유를 재확인 및 불복의 방법을 알려주면 이행하겠다.
라고 의뢰인이 질의를 했는데.. 누가 반대의 법률자문서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의뢰인의 의중(?)에 맞춰서 글을 쓰지요 ㅎㅎㅎ

처음부터 의뢰인은 피고발대상인이 불법을 행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맞춤 법률자문서를 요구한거 아닙니까..
삼척동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이 질의서를 보면 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요청할때는 객관석 사실에 바탕하여 질의를 해야합니다.

아래 기존 글을 올린 것처럼..

왜 법률자문의뢰시에 57명 기준으로 상호합의한 내용과 이행사실(과반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현청자 추천절차를 진행)을 숨겼으며..
기존 합의가 동의서 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하자, 그제서야 명부의 허위를 따지며 재추진을 요구했는지 다시 해명바랍니다.

법률자문시 왜 이 내용을 숨기고 질의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고, 또한 불복을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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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이@수 계장과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으면 된다고 유선합의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3-30 조회수 75

도시과 이@수 계장과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으면 된다고 유선합의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자꾸 72명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 조합에서 72명 기준자료가 없다고,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으면 수용하겠다고,[조합 / 중구청 담당(이#수 계장) / 현청자(이#형)] 3자 동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미달 -> 이후 현청자(이#형)이 72명 자료가 아니라 57명이라고 중구청 민원
-> 중구청에서 현청자(이#형)에게 동의서 거둘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 72명 기준으로 조합에 재추진 요구 -> 조합 거부 -> 고발

이 과정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은 최초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아오면 된다고 3자 상호간 묵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로 진행을 해놓고,
이후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미달이 되자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2명 명부로 다시 재추진하라고 하고, 불응하니 고발한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1. 지수형 조합장과 도시과 이@수 계장과 57명 기준으로 동의서 받으면 된다고 유선합의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록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2. 조합/중구청이 제시한 57명 기준에 맞춰서 현정자(이#형)은 57명 명부 기준으로 동의서 받았으나 미달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3. 서로 상호 합의하에 57명 기준 명부로 동의서 받기로 했는데, 미달되자 왜 현청자 민원으로 또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72명 기준으로 요구합니까?

4.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도 현청자(이#형)이 조합장을 고발해야지. 왜 중구청에서 대리 고발을 합니까?

5. 그 이후 현청자(이#형)이 또 조합장을 고발했는데, 이 역시 혐의없음 불송치 된거 알고 있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중구청은 중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현청자 민원이 귀찮고 무섭다고.. 걍 조합에서 현청자 요구대로 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립적인 기관입니까? 빠른 중구의 발전을 진정코 원하는 자세가 맞습니까?

이 4가지 질문 답변 바랍니다.
각각의 질문이니 타 민원글과 동일하네 복사/붙여넣기 답변 말고 신의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고발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고발 건은 조합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 명단(72명)이 아닌 임의의 명단(57명)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우리 구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적정 명부로 재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이 이에 불응하고 절차를 강행하여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 수사심의 결과 및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 울산경찰청 수사심의 결과, 조합이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72명)를 실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이 누락된 다른 내용의 자료(57명)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습니다.
[울산경찰청 수사과-10974(2025. 12. 17.)]
○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수사 지시는 단순히 신청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며 당초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자료 제공 경위와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면밀히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의결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 최종 재수사 결과에서도 해당 자료는 조합에 없는 자료가 아니라 조합에서 생성하여 보관 중인 자료로서, 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 2025-008227(2026. 3. 9.)]
○ 이는 당초 불송치 결정 시 ‘해당 자료는 없는 자료이고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재수사를 통해 조합의 부적정한 자료 제공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다만, 사법기관의 최종 불송치 결정은 형사 처벌 요건으로 기망의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한 결과일 뿐이며,
이는 우리 구가 감독기관으로서 검토하는 절차적 부적정성과는 그 판단 기준을 달리합니다.
○ 우리 구는 법령 위반 여부와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 처벌 기준인 고의성 유무를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만약 형사 처벌 유무만을 기준으로 행정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면, 감독기관의 정당한 시정권고나 행정지도는 수사를 통한 고의성 입증이 없다면
처분 자체가 불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조합원 전체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공고 관련 서류는 당초 조합에서 작성 및 공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 또한 조합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인은 신청 당시 공고 일자와 인원수를 특정하여 감정평가법인 추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공고일로부터 약 7일 경과) 신청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조합 측은 해당 서류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해당 서류는 현재도 조합과 우리 구에서 각각 보관 중인 실재 자료이고 일부 조합원들께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하시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도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 특히 해당 자료의 존재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근거이므로,
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적법한 공고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57명의 명단에 의한 추천 절차가 적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한은 ‘토지소유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해당 57명 명단은 건물소유자 5명, 보상계획열람공고 미포함 토지소유자 2명을 제외하면 추천권한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50명이며
조합이 임의로 명단을 안내·고지했다는 이유로 법령을 초월하여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조합은 추천 결과 통지 공문(조합 문서번호 2025-2-24호)상 토지소유자 수를 57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설령 57명 명단 제공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판단하더라도 적정 토지소유자 50명 중 26명이 동의하였고,
미포함 토지소유자 2명을 포함하여 52명이라 판단하더라도 27명이 동의하여 과반을 달성하였으므로
조합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수용했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조합은 명단의 부적정함은 물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준조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채 절차를 강행하는 모순을 보였으며,
우리 구는 57명 명단의 추천 절차 자체가 부적정하므로 과반 여부의 판단없이 추천 절차의 객관적 하자를 시정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재추진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수사심의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가 공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임의적 해석이나 왜곡된 정보로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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