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주차장 조성 사업 철회 요청으로 이해 됩니다.
○ 먼저, 새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기존 거주자우선주차 40~50면 및 기타 주차를 포함하여 주차면 80~90면이 확보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사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터공원과 바로 인접한 도로변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9면이며, 그 외 주차 차량은 10대입니다.
10대 중 일부 차량은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 이며, 일부 차량은 교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정상적인 주차 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주차 형태로 보기 어려운 차량 주차면과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포함하여, 새터공원과 바로 인접한 도로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19면의 주차공간이 감소하는 수준이므로 주장하신 내용은 객관적인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단순히‘기존 주차 128면에서 30여 대 증가’수준의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전반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울러,‘일 주차 1만원 부담’관련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본 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며, 월 정기권 요금은 8만원입니다.
○ 인근 주민분들은 일주차가 아닌 정기권 신청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인근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주차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과(☎052-290-39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