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테니스장 이용 분쟁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위해 소음 강도를 확인 하고자 4.12일 오전 9.30분경 민원인과 같은동(102동) 같은 같은 라인(2호) 에서 행여나 오해 하실까봐 공치는분과 일반인이 함께 다른층에서 입주민의 양해를 구해 현장실사를 했는데 베란다 창을 열고 거실이 아니라 창에 붙어 관심을 두고서 점검 한 결과 코트에서 괴성을 질러도 들리는 소리는 지나는 새소리보다 미미 했답니다. 이러한데 민원인의 한마디에 속아 닌리법석 이었다싶네요. 구청 관계자분께 요청합니다. 이와같이 동안 한번만이라도 현장 실사를 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 하셨나요.
당장 실사해 보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과다 신고자에대한 조치는 꼭 하시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 책임자분과 아파트책임자 및 민원인과 코트 이용자 대표등이 함께 민원인집을 방문 하시어 현장 실사후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
베란다 창에 붙어 코트에서 괴성을 지를때 녹음을 시도 했지만 녹음이 되질 않아(소음소리가 없어)인증 사진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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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이하 성안테니스장) 이용 소음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성안테니스장 이용시간(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은 2008년 성안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시
우리 구청과 인근 공동주택 주민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운영시간은 당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생의 의미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만 최근 일부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개장시간 이전에 구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안테니스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도 이러한 이용시간 미준수로 인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공단에서는 성안테니스장이 보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에게 정해진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성안테니스장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도시관리공단(☎052-290-7664) 및 중구청 교육체육과(☎052-290-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