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2026.09.09.부터 게시글 본문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중구 구민을 위해 고생하십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루어진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필지들이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산동 291-5
컨테이너를 사용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신축중인 공사현장이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용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에 비치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의 용도는 임시창고로 표기하였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가능한 시설중 창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의 존치기간도 2026년 4월 19일로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높이 1M이상의 가설 팬스를 사용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서 야적장으로 사용중입니다.

복산동 291-8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상시 비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철제 펜스를 이용한 담장은 국토계획법 위반(지구단위계획 불이행)입니다. 철제 펜스를 이용한 비가림시설등을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복산동 291-6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상시 비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높이 1M이상의 철제 매쉬 담장과 컨테이너를 장기간 비치후 사용중입니다. 야적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여기는 관급 공사가 진행중인 임시 야적장 입니다.”라는 문구로 야적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산동 292-5
컨테이너를 장기간 비치후 농막으로 사용중입니다. 혁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를 받아 건축할 정도로 미관에 대하여 계획되고 관리되는지역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안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임에도 장기간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중입니다.

복산동 233-6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창고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부지는 조은날 이사라는 업체의 창고영업을 위한 불법 컨테이너를 여러대 비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복산동 232-15
크로바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창고로 불법컨테이너를 사용중입니다.

복산동 278-2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상시 비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철제 펜스를 이용한 담장은 국토계획법 위반(지구단위계획 불이행)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중입니다.
해당부지는 준주거지역이며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울산우정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근린생활시설외 모든행위는 불법입니다.

복산동 278-3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상시 비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철제 펜스를 이용한 담장은 국토계획법 위반(지구단위계획 불이행)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중입니다.
해당부지는 준주거지역이며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울산우정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근린생활시설외 모든행위는 불법입니다.

복산동 278-4
화물차량, 운수차량, 건설기계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건설기계 차량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 아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해당부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울산우정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근린생활시설만 건축가능한곳입니다. 화물차량, 운수차량, 건설기계의 주기장용도는 불법입니다.


컨테이너
회사의 영업용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가능한 시설중 창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공사현장이 아닙니다. 공사용 컨테이너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컨테이너 또한 공장용도가 아닌이상 불법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상 명백히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야적행위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해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부지는 사용승인을 받은 부지가 아닙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상 야적행위가 불가능합니다.

팬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이격거리와 높이 1M이상의 가설 팬스를 사용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위한 시설로 인식하여 그동안 인내하였지만 점점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물스러운 시설들로 인해 슬럼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네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다수 거주하고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을 위한 화물차량의 통행 및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안전사고 문제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야적시설로 인해 봄 가을 창문 개방시 소음과 먼지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거주구역의 시민들이 화물차와 무분별한 야적장으로 삶의 질 저하와 미관저하로 고통받고있습니다.

혁신도시 명품 음식거리를 만들려던 중구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점점 더 늘어 갈수록 음식점들의 매출 또한 저하될것입니다.

불법 야적물 제거, 화물차량 무단 주차 중지, 컨테이너 및 철제 펜스 등 불법 시설물 일체 철거 및 원상복구를 통해 부디 본 용도 지역에 맞는 아늑한 동네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의 조속한 조치를 기다리며 인내를 더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 할 경우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각 방송사 및 언론사 기사 제보 및 구의원 시의원 면담후 중구청장 중구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1)
[복산동 233-6]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2)
[복산동 278-3]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3)
[복산동278-4]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4)
[복산동 291-5]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5)
[복산동 291-6]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법 시설물 및 단독 주택용지 사용과 관련한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주거지역 내 물건적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은 해당구역 내 허용용도가 아니며, 가설울타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인 경우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입니다.
○ 복산동 291-5번지 외 8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의 경우 중구청 건축과(☎052-290-4033)로,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의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