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법 시설물 및 단독 주택용지 사용과 관련한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주거지역 내 물건적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은 해당구역 내 허용용도가 아니며, 가설울타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인 경우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입니다.
○ 복산동 291-5번지 외 8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의 경우 중구청 건축과(☎052-290-4033)로,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의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