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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2026.09.09.부터 게시글 본문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중구청의 허위 사실 기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를 규탄하며, 국민권익위 재신고를 알립니다.

울산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에서 아이를 키우며 우리 동네의 안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평범한 시민이자 부모입니다.
최근 최제우 유허지 내 파손된 계단 보수와 관련하여 중구청 기획예산실로부터 받은 답변서(2026. 04. 20.자)가 실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지정된 민원 통보 방식 무시 및 절차적 위반
본인은 해당 민원 접수 시 처리 결과 통보 방식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전화를 걸어 행정 절차를 파괴하였습니다. 중구청은 이를 사전 유선 안내라며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2. 답변서 내 허위 사실 적시: "의사 표시 없음"의 진실
기획예산실 답변서 4번 항목을 보면, 본인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통화를 종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인은 통화 당시 "지금 밖이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즉각적인 취하가 불가함을 알린 시민의 목소리를 의사 표시 없음으로 둔갑시킨 것은, 담당 공무원의 취하 종용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3. 불법적 취하 종용을 입증할 녹취 증거 보유
본인은 2026년 4월 20일 14시 32분경 이루어진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녹취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수 일정도 특정하지 못한 채 민원 취하를 종용한 발언과, 본인이 분명하게 "밖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편집하여 작성된 이번 감사 결과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입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실 왜곡에 대한 공식 사과: 민원인의 발언을 무시하고 허위로 작성된 답변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부실 감사 책임자 문책: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공무원의 입장만 대변한 감사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권익위 조사 성실 임무: 본인은 중구청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상급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든 녹취 증거와 함께 재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의 거짓 없이 사실만을 밝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시 보유한 녹취 파일을 대중에 공개하여 울산 중구 행정의 실태를 알릴 것입니다.

2026년 5월 7일
아이의 안전을 바라는 울산 중구 시민 드림
울산 중구청의 허위 사실 기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를 규탄하며, 국민권익위 재신고를 알립니다.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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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의 허위 사실 기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를 규탄하며, 국민권익위 재신고를 알립니다.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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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의 허위 사실 기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를 규탄하며, 국민권익위 재신고를 알립니다.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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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유선 안내로 인해 귀하께 불편과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통화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당시 통화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응대 및 감사 처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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