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울산 중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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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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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버스탑재CCTV,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등 주민이 직접신고하여 단속되는 경우와 수기단속, 경찰서·소방서 단속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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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산 중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울산 중구청 교통과 ☎ 052-290-3980
- 신청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팩스, 이메일, 앱
- 문의처
- 중구청 교통과 ☎ 052-290-3980
-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후부 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전자고지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자 고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 알림 서비스는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 통신장애 등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는 하루1회 서비스가 원칙이며, 버스탑재CCTV,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등 주민이 직접신고하여 단속되는 경우와 수기단속, 경찰서·소방서 단속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즉시 단속지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도, 안전지대,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알림 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앱 이용)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전국 또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알림 서비스와 전자고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차량이동 조치 안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과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자는 SMS, MMS, 카카오 알림톡 등 모든 오픈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