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23. ~ 2025. 10. 31.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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