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최 * 곤 외 3인

2. 공고기간: 2025. 11. 3. ~ 2025. 11. 17.

3. 공고문: 첨부물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