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3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손○천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5.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