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손○천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5.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