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이전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1. 공고대상 : 정○서
2. 공고기간 : 2026. 8. 25.~2026. 9. 15.
3.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