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26. ~ 12. 11.(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서*우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