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첨부자료 수정)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중구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보 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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