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메일을 보냈는데 받지 못하셨나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2003년에 개정되어 PC방은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영업장 면적의 1/2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면 됩니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에 pc는 설치하지 않고 휴게공간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칸막이로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일반인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고(이 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각각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칸막이등의 재질, 투명유무, 높이 등에 관하여는 개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란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e-mail을 이용해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업소에는 다시 방문하여 시설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