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제16통)
담당부서
다운동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92
통장재위촉공고문(16통)(1).pdf(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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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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