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전출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 제3항,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 임 춘 외 13

2. 공고기간: 2021. 3. 8. ~ 2021. 3. 23.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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