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방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공고 제2024-20

다운동 방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예비군법14조의3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운동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위협의회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51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붙임  다운동 방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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