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신실규명 신청제..
*접수기간: 2020.12.10. ~ 2022.12.9. (공휴일 제외)
*신청내용: 한국전쟁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신청
*접 수 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
붙임 진실규명 신청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