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 재계약 알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이 다음과 같이 재계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 약 명 :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나. 협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다. 사 업 비 : 173,688천원(※2020년 최종예산 기준)
라. 협 약 일 : 2020. 12. 16.(수) 09:30
마. 협약장소 : 중구보건소 3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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