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통장 재위촉 공고

통장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운동 제31통장이 붙임과 같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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