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진료 접수] 진료 접수 및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상: 진료를 원하는 19세 이상 주민(주소지 무관)

    ○ 내용: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호흡기 질환 등 내과 질환

    ○ 위치: 보건소 1층 진료실

    ○ 의료보험비용
    - 원외처방시 : 500원
    - 의료급여 1,2종은 본인부담금 : 무료
    - 물리치료 처방 : 1,600원

    ○ 문의처: 052-290-4355(진료접수실)

    ※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

  • 질문 [재활물리치료사업]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대상: 중구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내용: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열치료, 전기치료, 재활운동 교육 등)

    ○ 장소: 보건소 1층 재활물리치료실

    ○ 이용방법: 진료 접수 후 물리치료실 방문

    ※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며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예약 문의: 052-290-4353)

  • 질문 [민원 제증명]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 가능한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장소: 보건소 1층 민원실

    2. 시간: 연중 월~금(공휴일 제외)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3. 지참물
    - 증명사진 2매(3.5X4.5, 최근 6개월 이내)
    - 면허증(없는 경우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지참, 사진은 인정 안됨)

    4. 수수료: 7,090원(2025년 기준)

  • 질문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1. 기간: 연중 월~금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2. 장소: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실

    3.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4. 비용: 무료

    5. 방법: 방문(예약 불필요)

    6. 문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290-4381~2, 4363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 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제공

  • 질문 [정신보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단, 약물, 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조현병 등) 및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 기간은 지원금(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구비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반건강검진 경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되어 결제 불가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에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금(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자세한 사항은 정신보건팀(290-4318)으로 문의바랍니다.
    (보건소 누리집>보건사업>정신건강사업>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참고)

  • 질문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급)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2. 의료기관 도면 사본 1부(평수, 사용실 명칭 기재(명칭별 평수 기재))
    3.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개요설명서
    5. 개설자 면허증 사본(전문의 자격증 사본 포함)
    6. 근무인력에 대한 면허(자격) 사본
    7. 자가점검표
    8. 간판 시안
    9. 개설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0. 개설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개설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개설 신고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필요)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인감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개설 전 준비사항>
    1.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1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하나), 용도 변경 문의는 건축과
    2. 소방시설 완료, 내부 공사 90% 이상 완료, 소독기 설치 완료
    3. 간판 설치 전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접수 전 사전 문의(052-290-4323) 및 보건소 방문 날짜 조율 후 방문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구조설명서.hwp
    위임장(보건소서식).hwp
    자가점검표(사전확인서).hwp
    진료과목및시설정원개요설명서.hwp

  • 질문 [체성분 측정] 건강상담실 체성분(인바디) 측정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측정대상: 중구민
    2. 이용절차: 전화 예약 후 이용(☎052-290-4388)
    1)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2) 1개월 마다 측정 가능
    3) 비용: 무료
    4) 준비사항: 간편한 복장, 신분증 지참

    자세한 사항은 건강상담실(290-4388)으로 문의바랍니다.

    (보건소 누리집>건강증진사업>건강상담실 운영 참고)

  • 질문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대상자 등록 기준
    ①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②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이 없거나 보유한 자
    ③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않은 자
    ④ 해당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혹은 직장인
    ※ 우선순위 이용자 등록기준
    ①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 우선 등록
    ②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대상자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기간: 3월~10월
    ○ 대상자 모집기간: 매년 2월부터 선착순 모집(모집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건강상담실(290-4357, 4358)로 문의바랍니다.
    (보건소 누리집>건강증진사업>모바일 헬스케어 참고)

  • 질문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자격기준과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취약 대상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기준: 다음 4가지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1)대상기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거주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내 거주자
    3)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4)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2. 신청 및 선정방법
    1) 신청장소: 중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052-290-4386)
    2)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누리집>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참고)
    3) 선정방법: 접수 후 대기자 등록,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정

    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혜택
    - 월별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 사업참여 전ㆍ중ㆍ후 정기적인 영양상태(빈혈검사, 신장ㆍ체중측정,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파악, 평가
    * 영양교육 및 평가 미참여 시 자격 탈락

    자세한 사항은 영양플러스실(290-4386)으로 문의바랍니다.
    (보건소 누리집>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참고)

  • 질문 [민원 제증명]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가능한가요? 언제 결과 나오나요?

    답변 o 장소: 보건소 1층 민원실
    o 시간: 월 ~ 금
    - 오전 09:00 ~ 11:40
    - 오후 13:00 ~ 17:40
    * 점심시간: 12:00 ~ 13:00 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o 지참물: 본인신분증(실물)
    * 사진은 인정 안됨

    o 결과: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 결과가 "정상"일 경우 보건소 뿐 아니라, 태화동 건강지원센터(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95)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발급 안내(수수료, 발급기간, 구비서류 등): 보건소 누리집 > 진료 및 민원안내 > 진료안내 >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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