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2. 의료기관 도면 사본 1부(평수, 사용실 명칭 기재(명칭별 평수 기재))
3.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개요설명서
5. 개설자 면허증 사본(전문의 자격증 사본 포함)
6. 근무인력에 대한 면허(자격) 사본
7. 자가점검표
8. 간판 시안
9. 개설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0. 개설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개설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개설 신고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필요)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인감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개설 전 준비사항>
1.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1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하나), 용도 변경 문의는 건축과
2. 소방시설 완료, 내부 공사 90% 이상 완료, 소독기 설치 완료
3. 간판 설치 전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접수 전 사전 문의(052-290-4323) 및 보건소 방문 날짜 조율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