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뿌리뽑기 위해 지역 최초로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19명의 담당직원을 정한 뒤 불법 현수막 주요 부착지점 43곳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출퇴근시 행자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 2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실시 중구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한 경우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중구지역, 온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