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 작성자 오창훈
  • 작성일 2006-07-13
  • 조회수 1430
재난피해 신고 요령 및 절차입니다.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반드시 10일 이내 동사무소에 신고서(구두 신고 불가)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붙 임 : 사유재산 피해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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