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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유전상담 서비스, 유전자 검사 지원 안내
□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팀(☎02-2002-8326)으로 연락, 상담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는 유전자 검사 전·후 상담을, 서울적십자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및 진단 등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희귀질환재단(☎02-523-9230), 서울적십자병원(☎02-2002-8326), 이북5도위원회(☎02-2287-2685)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지침
2025년 치매정책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기간: 2025. 7.21.(월)~2025. 12. 31.(수)2. 채용인원: 4명(간호사)3. 채용방법: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심사)4. 공고기간: 2025. 6. 30.(월)~2025. 7. 8.(화)5.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5. 7. 9.(수)~2025. 7. 11.(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2층 보건과 치매안심센터(☎ 052-290-4292)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6. 면 접: 2025. 7. 14.(월)
진료 접수 및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진료를 원하는 19세 이상 주민(주소지 무관) ○ 내용: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호흡기 질환 등 내과 질환 ○ 위치: 보건소 1층 진료실 ○ 의료보험비용 - 원외처방시 : 500원 - 의료급여 1,2종은 본인부담금 : 무료 - 물리치료 처방 : 1,600원 ○ 문의처: 052-290-4355(진료접수실) ※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아기의 양력생일을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