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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산부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개강 안내]-모집완료
[4월 임산부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개강 안내]※ 신청: 3월 13일(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화접수(052-290-4946, 4942)※ 문의사항은 052-290-4946 만들기 태교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배냇저고리(4/7), 딸랑이(4/14), 애착인형(4/21), 손싸개(4/28)- 장소: 중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준비물: 가위, 가방 임산부 모유수유&아기마사지 교실>- 4/8 수요일 오후 2시~4시(월1회)- 장소: 중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임산부 신체활동 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4/9, 4/16, 4/23, 4/30)- 장소: 중구보건소 지하1층 체조실- 준비물: 편안한 복장,머리끈※프로그램은 11월까지 매월 진행 예정입니다.(신체활동은 7~8월 휴강)
제2급 감염병 성홍열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의 개정발령 예정(2026. 3. 29. 발령·시행 예정)에 따라,성홍열 환자의 관리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종류에서 성홍열 제외 - 이에, 같은 법 제65조제4호에 따른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지원 중단 ※ 그외 성홍열 환자관리 사항(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비말 격리 등) 및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격리병실료 청구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 나. 시행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발령 즉시 ※ 2026. 3. 29. 예정, 고시 개정발령 후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개정·안내 예정
2026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2026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종일정: 2026. 3. 16.(월)~2026. 12. 31.(목) ※백신 소진 시 마감2. 백신종류: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3. 접종대상: 주소지가 중구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61.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기간: (수급자) 울산 1년 이상, (차상위) 울산 중구 1년 이상 ※ 제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4.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5. 공고기간: 2026. 3. 11.(수)~2026. 12. 31.(목)6.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290-4946/4347/4340)
진료 접수 및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진료를 원하는 19세 이상 주민(주소지 무관) ○ 내용: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호흡기 질환 등 내과 질환 ○ 위치: 보건소 1층 진료실 ○ 의료보험비용 - 원외처방시 : 500원 - 의료급여 1,2종은 본인부담금 : 무료 - 물리치료 처방 : 1,600원 ○ 문의처: 052-290-4355(진료접수실) ※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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