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 약사동
  • 작성일 2022-08-24
  • 조회수 267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