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약사동
  • 작성일 2022-12-20
  • 조회수 28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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