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일 외 3인
2. 공고기간: 2024.10.29.(화)~2024.11.5.(화) (8일간)
3.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