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2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일 외 3인
2. 공고기간: 2024.11.06.(수)~2024.11.20.(수) (15일간)
3.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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