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우정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156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빈 외 18

2. 공고기간: 2022. 8.31 ~ 2022. 9. 22.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 김민석

전화번호: 052-290-465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