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빈 외 18명
2. 공고기간: 2022. 8.31 ~ 2022. 9. 22.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 김민석
전화번호: 052-290-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