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제2021-1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주*수 외 1명
2. 공고기간: 2021. 05. 14. ~ 2021. 05. 24.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