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제2021-12호)

  • 담당부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1-05-14
  • 조회수 200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수 외 1

2. 공고기간: 2021. 05. 14. ~ 2021. 05. 24.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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