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결유지이행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7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 및「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2차)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한 행정처분(청결유지이행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3.
3. 공고내용
성 명 | 주 소 | 처분원인 | 행정처분내용 | 비 고 |
김태* | 울산 남구 팔등로 13*(신정동)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청결유지 조치명령 2차 |
4. 공시송달내용
가. 우정동 276-80번지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환경미화과-15997(2021.06.22.)호로 청결유지이행명령 2차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상기 부지 내 방치된 불법폐기물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이행명령 2차 통지하오니, 2021. 7. 23.(금)까지「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미이행시 동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차명령(미이행시 70만원), 3차 명령(미이행시 100만원)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폐기물관리계(☎052-290-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