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제2021-7호)

  • 담당부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249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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