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공고(제2017-50호)
2000년 9월생 신규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