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2017-52호)

  • 담당부서 우정동
  • 작성일 2017-12-01
  • 조회수 49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2017-52호) 이미지(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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