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11. 27.(월)~12. 12.(화)(15일간)
나. 공고방법: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