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박**
○공고기간: 2024. 1. 3. ~ 2024. 1. 15.
담당자: 이형은
연락처: 052-29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