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최*대
2. 최고공고기간: 2024. 12. 18.(수) ~ 2024. 12. 30.(월)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