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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 태화동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 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김O원 외 2명

 

○공고기간: 2025. 1. 2. ~ 2025. 1. 16.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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