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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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접속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아니오” 등의 버튼을 선택할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통합로그인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052-120(해울이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모바일로 접속하셨을 경우 강좌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PC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2이미 신청하신 강좌인 경우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수강료가 완전히 결제되지 않은 상태(결제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닌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3. 3정원이 초과 되었을 경우, 중구민이 아닌 타 구(군)민일 경우 강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면제) 증빙서류는 수강신청 시 함께 첨부하셔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이후 제출하는 경우 할인이 불가합니다.

  • 수강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환하며, 재료비의 경우 담당강좌 강사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재료비 반환 기준 안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강좌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총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 수강료 감면 기준 안내표
    구분 대상
    면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0% 감면
    • 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4급~6급 장애인
    •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노인 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 감면
    • 1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2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구비서류
    • 1수강료 감면 신청서
    • 2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첨부를 지원하는 확장자(hwp,txt,pdf,xls,xlsx,jpg,jpeg,gif,png 등)를 확인 후
    파일 형식을 확장자에 맞추어 등록 바랍니다.


(44529)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36 Tel : 052-290-4760~8 / Fax : 052-290-4769 / 로그인 및 회원가입 문의 : 052-120(해울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