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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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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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아니오” 등의 버튼을 선택할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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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통합로그인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052-120(해울이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모바일로 접속하셨을 경우 강좌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PC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이미 신청하신 강좌인 경우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수강료가 완전히 결제되지 않은 상태(결제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닌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3정원이 초과 되었을 경우, 중구민이 아닌 타 구(군)민일 경우 강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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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면제) 증빙서류는 수강신청 시 함께 첨부하셔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이후 제출하는 경우 할인이 불가합니다. -
수강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환하며, 재료비의 경우 담당강좌 강사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재료비 반환 기준 안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강좌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총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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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기준 안내표 구분 대상 면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0% 감면 - 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4급~6급 장애인
-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노인 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 감면 - 1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2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구비서류 - 1수강료 감면 신청서
- 2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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