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평생교육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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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7.05.14 조례 제 394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472호
(일부개정) 2009.12.28 조례 제 496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0.10 조례 제816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10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1.05.31 조례 제1081호

  • 관리책임부서 : 교육지원과
  • 연락처 : 290-4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 "평생교육기관"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되었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 5.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란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1.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2.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3. 3.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4.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5.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6. 6.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1.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3.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3.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4.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5. 5. 주민자치국장
    6.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1.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해외여행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1. ① 의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

  1.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2.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3.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교육
  4.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5.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6.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관리
  7. 7.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8. 평생학습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9.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또는 문자 해득 교육 지원
  10. 10.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학습관 운영)

  1.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2. ② 평생학습관의 위치 및 운영의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운영)

  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②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요원 등)

  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평생교육 담당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19조(평생교육 수료자 예우)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수강료의 기준 및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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