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평생교육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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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7.05.14 조례 제 394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472호
(일부개정) 2009.12.28 조례 제 496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0.10 조례 제816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10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1.05.31 조례 제1081호
- 관리책임부서 : 교육지원과
- 연락처 : 290-4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되었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5.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란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 3.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 6.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 3.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4.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5. 주민자치국장
-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해외여행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의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교육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6.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관리
- 7.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8. 평생학습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또는 문자 해득 교육 지원
- 10.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학습관 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 ② 평생학습관의 위치 및 운영의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요원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평생교육 담당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19조(평생교육 수료자 예우)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수강료의 기준 및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