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및 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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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규정

수강료 감면 규정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0%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 감면
  • 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2)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구비서류
  •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주민등록증
    • - 자원봉사증
    • - 다자녀사랑카드
    •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지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수강료 반환 규정

※ 수강료 반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온라인에서 수강취소 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결제 하신 경우 본인 방문 후 수강취소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수강료 반환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천재지변 발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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