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및 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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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규정
구 분 | 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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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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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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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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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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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수강료 반환 규정
※ 수강료 반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온라인에서 수강취소 요청이 가능하며, 현장 결제 하신 경우 본인 방문 후 수강취소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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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천재지변 발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프로그램 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