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Jung-gu분야별정보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53,504원씩 증가

2020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원 (7인기준-6인기준)

방문자 통계